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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근거한 우리 대학 해당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함.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
1 대학평의원회 11 4 고등교육법 제11조
2 등록금심의위원회 10 2 고등교육법 제11조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5 2 사립학교법 제14조
4 교원양성위원회 6 1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8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1. 신고연락처 : 063-230-7730
  2. 신고처 : 대학본부 207호
  3. 담당관 : 박용선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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