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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근거한 우리 대학 해당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함.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
1
대학평의원회
11
4
고등교육법 제11조
2
등록금심의위원회
10
2
고등교육법 제11조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5
2
사립학교법 제14조
4
교원양성위원회
6
1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8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신고연락처 :
063-230-7730
신고처 :
대학본부 207호
담당관 :
박용선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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