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 규정
· 제정일: 2024. 9. 5.
· 개정 주요 내용: 현재 학칙 제55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마련된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의 세부 규정 마련 및 고도화를 위해 제정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