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3. 12. 29
예수대학교 기획처
- 202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예수대학교 자체진단 평가보고서(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