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대학교 공고 제2024 – 4호
입 찰 공 고[긴 급]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예수대학교 공고 제2024-4호 | |
용 역 명 | 예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개선 사업 설계용역 | |
공고기간 | 2024. 5. 2.(목) ~ 5. 7.(화)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 |
용역개요 | 설계용역(과업지시서 참고)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내역서 첨부안함>) | |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응찰자 | |
현장설명회 | 생략<학교 도면 및 배치도 방문 확인 가능> | |
입찰참가 등록서류 | 제출일시(마감) | 2024년 5월 7일(화) / 오전 10:30 |
제 출 처 |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 사무처 | |
입찰일시/장소 | 2024년 5월 7일(화), 11:00 /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 | |
기초금액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2 |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 건축사법」제8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자를 보유하고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1105)]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1106)] 등록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1490·1491)]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진행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함
3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상기의 2 – 가 - 1) ~ 3) 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2 – 가 - 1)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로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 공동도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입찰서류 마감일과 동일
4 | 입찰등록 제출서류 |
번호 | 서류명 | 수량 | 비고 | |
① | 청렴계약이행각서 | 1부 | 입찰공고문 <별지1>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
②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1부 | 입찰공고문 <별지2>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
③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 1부 | 입찰공고문<별지3>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
④ | 가격제안서(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 1부 | 입찰공고문<별지4>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
⑤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1부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 |
⑥ | 해당 면허 사본 | 1부 | 공동수급 시 대표사/수급업체 각 제출 | |
⑦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1부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 |
⑧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 각1부 | 입찰공고문<별지5>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
⑨ |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각1부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 |
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1부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 |
⑪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기간 :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간 이상) | 1부 | 예수대학교 사업자번호 402-82-00027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
⑫ | 공동도급협정서 | 1부 | 입찰공고문<별지6>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
공통사항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 ※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5 | 업체 선정방법 |
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입찰결과 낙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서류 적법 검토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6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낙찰금액의 10% 이상을 보증)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 입찰의 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름.
나. 입찰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금액일 경우 응찰금액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원활한 설계용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해진 용역기간 안에 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8 | 기타사항 |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입찰) 관련 문의 사항은 예수대학교 사무처(☎ 063-230-7735)로 문의 바랍니다.
2024. 5. 2.
예수대학교 총장